작성자 | 스타일 | 작성일 | 2020-01-08 16:45:40 | ||||||||||||||||||||||
조회수 | 847 | ||||||||||||||||||||||||
제목 | ((공지)) 비급여 항목 가격 안내 | ||||||||||||||||||||||||
글내용 |
* 상담비 : 10,000원 비급여 처방비 : 10,000원(1개월당) 비만 처방비 : 15,000원(1개월당) 소견서 : 10,000원 (장당) 일반진단서 : 20,000원 (장당) 상해진단서 : 100,000원 (장당) 차트복사 : 5,000원 (장당) 진료확인서 : 5,000원 (장당) * 독감주사(4가) : 30,000원 파상풍주사 : 50,000원 * 태반주사 : 30,000원 비타민주사 : 50,000~100,000원 백옥주사 : 50,000 마늘주사 : 50,000 * 윤곽주사 : 1회 80,000원 4회 160,000원 - 부가세 별도 * 관련근거:의료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2 제1항,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기 위한 조회화면입니다.
행위료는 단일 개별 항목의 비용으로 시행횟수 및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, 치료재료 및 약제가 필요한 경우 별도 산정됩니다. |
